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66)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1억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중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에게서 1억여원과 업무 편의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본인의 동서를 연료전지 사업 특수목적법인에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2016년 유럽 여행 경비를 업체 관계자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국가정보원에 30년 가까이 근무한 뒤 2011∼2018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그는 지난해 5월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올해 2월 1심 선고로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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