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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매일, 자사 분유 쓴 산부인과에 사례비… 공정위 제재

"리베이트 제공 등 비정상적 경쟁 수단 근절"

국내 한 마트에 국산 및 수입 분유가 진열돼 있다. /심기문기자




남양유업·매일홀딩스가 자사 분유를 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사례비를 제공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400만 원, 매일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2016년 8월에서 2018년 9월까지 21개 산부인과 병원과 4개 산후조리원에 연 이자율 2.5~3.0%로 총 143억 6,000만 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이는 당시 연도별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0.50~1.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시중은행 대비 약 20~34% 낮은 이자율로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매일홀딩스는 2012년 7월에서 2015년 11월까지 16개 산부인과 병원과 1개 산후조리원에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해 총 1억 5,903만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2개 분유 제조사가 자사 분유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을 정상적인 경쟁 수단(가격·품질 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도 떨어진다고 봤다.

특히 공정위는 2개 제조사가 과거에도 시정조치를 받아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쟁수단의 부당성이 인정되고 산부인과 등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결론 내렸다.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 사용(고착효과)할 가능성이 높다. 분유 제조사의 행위가 산모와 신생아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분유 이용 고객의 유인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쟁 수단을 근절하고 가격·품질·서비스 등 ‘장점에 의한 경쟁’을 유도해 분유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비자(산모)는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분유를 선택 수유할 수 있는 제품 선택권을 적극 행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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