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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北피격 공무원 유족에 안보실·해경 정보 공개해야"

국방부 상대 청구는 각하·기각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12일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가 청와대 국가안보실·국방부·해경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일부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방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했다.



2019년 9월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 지도 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 씨는 남측 해역에서 실종됐고 이후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족은 해경이 작성한 무궁화 10호 직원 9명의 진술 조서, 북한군 감청 녹음 파일, 북한군의 피격 공무원 시신 훼손 장면을 담은 녹화 파일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군사기밀·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거절하자 올해 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이 씨는 법원 판결에 대해 “1년 넘게 걸려 선고까지 왔는데 정말로 한심하고 무능한 정부”라며 “자신들의 면피를 위해 말하는 통신 기록 내용을 믿으라고 하는데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판결문을 살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여야 대통령 후보들께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국가안보실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경에 어떠한 보고를 받고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알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구조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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