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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럽 공정거래]요소수 대란 속 '얌체족', 제재 가능할까?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





지난해 상반기 ‘마스크 대란’에 이어 올해는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요소수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8일부터 시행했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요소수 매점매석의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질 시 엄중제재 할 것을 시사했다.

이처럼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에 따른 요소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이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담합은 둘 이상의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는 것으로, 요소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요소수 판매업체들이 서로 합의해 가격을 높게 설정한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선택권 없이 구입할 수밖에 없는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요소수 판매업체들이 요소수를 다른 상품과 연계해서 끼워 파는 행위 즉 거래강제라는 불공정거래행위도 발생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과 연계해 상대방이 구입하고 싶지 않은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기 있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인기 없는 것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거나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있다. 실제로 지난 해 마스크 대란 때 한 대형마트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마스크를 끼워 파는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끼워 팔기 행위는 판매업체가 요소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자율적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요소수 판매업체들이 공급 가능한 요소수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품절됐다고 알리며 제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상품을 받기 전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는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상품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요소수 판매업체가 사실은 공급 가능한 요소수 재고가 있음에도 이를 공급하지 않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해 마스크 대란 때 온라인 마스크 업체들이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하지 않고 소비자에게는 품절됐다고 알린 후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에만 마스크를 공급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처럼 요소수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인해 소비자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허생전의 허생은 빌린 돈 1만 냥으로 매점매석을 이용해 떼돈을 벌었다. 하지만 허생은 단순한 돈벌이를 위해 사재기를 한 것은 아니었고, 허생이 매점한 것들은 갓의 재료인 말총과 제사상의 재료인 과일 등 양반들의 주요 물품이었기에 서민들의 생필품은 아니었다. 하지만 마스크와 요소수는 서민들의 필수용품이다. 정부 당국이 공급 가능한 요소수 수량을 철저히 파악하고 공급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이유다. 하루 빨리 요소수 수급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이런 상황을 악용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는 판매업체들은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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