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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미끄러진 손님, 1억원 요구"…한 편의점주의 하소연

"손님이 혼자 넘어져…보상금으로 1억 이상 요구

매출도 안 나와 버티는 중인데 하늘 무너지는 심정"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비 오는 날 편의점 바닥에서 혼자 미끄러진 손님이 편의점 업주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1억원 이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8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편의점에서 넘어진 후 1억원 보상 요구하는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오픈하고 두 달 뒤에 일어난 일이다. 비가 와서 편의점 앞에 우산꽂이도 놓고 편의점 안에는 신발 바닥을 닦을 매트도 뒀다”며 “그런데 한 중년 여성 고객이 매트에 발을 닦지도 않고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더니, 맥주 4캔을 꺼내오다가 갑자기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넘어진 뒤 통증을 호소하길래 구급차를 부르고 정신없게 보냈는데, 편의점에 보험이 들어 있냐고 묻더라”며 “본사 측에 문의하니 편의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편의점 점주의 책임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 여성이 팔이 골절돼서 수술받고 장애 등급을 받았다고 피해 보상금으로 1억원 이상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보험사에서는 1억원까지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점주가 내야 한다는데, 답답해서 글을 올린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본사 영업팀이 설명한 매출의 반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중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하늘이 무너진다”며 “CCTV상으로도 어디 걸린 게 아니고 그냥 혼자 미끄러져 넘어진 거라 너무 억울하다. 오는 손님들 세워놓고 한 분 한 분 손걸레로 신발 바닥이라도 닦아드려야 했나 보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이 일 이후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같이 운영하는 언니는 매일 울며 죽고 싶다고 한다”며 “빚으로 시작한 가게라 집에다 말도 못 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게 왜 사장님 잘못인지 모르겠다”, “1억원을 요구하는 건 너무 심하다”, “매트 깔고 우산꽂이도 놨다면 점주로서 의무는 다한 것으로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매장 관리 책임자의 관리 미흡으로 매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법원에서 A씨가 미끄러짐 방지 책임을 다하려고 한 점은 어느정도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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