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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등 유사채무보증 규제 구체화해야"

공정거래조정원, 그룹연구 발표

기업 규제회피 목적 악용할수도

공시제도 보완 등 세부시책 제언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연합뉴스






총수익스와프(TRS) 등 채무보증과 유사하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신종 금융 기법 규제가 구체화되고 있다.

이상훈·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최한 ‘2021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최종발표회’에서 “최근 채무보증과 거의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지니면서도 법상 채무보증으로는 명확히 포섭되지 않는 자금보충약정·TRS 등 신종 금융 기법이 등장했다”며 “채무보증 제한에도 기업들이 우회적인 방식으로 자금 조달 및 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초 대기업집단의 TRS 관련 실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TRS는 대출 채권이나 증권, 그 밖의 기초 자산에서 발생하는 실제 현금 흐름과 사전에 약정된 확정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다. 기초 자산 취득 자금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넘기는 효과가 있어 해당 자금에 대한 신용공여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보증과 유사한 결과를 낳는다.

공정거래법은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보험사 제외)가 국내 금융기관(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 포함)을 통해 국내 계열사에 채무보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간 또는 해외 현지법인과 국내 법인 간 보증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규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전체 채무보증 금액은 신규 지정 4개 집단을 제외하면 687억 원으로 전년보다 20.5% 줄었다.

하지만 자금 보충 약정 등이 규제 회피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한계 상태에 놓인 대기업 계열사의 퇴출을 지연하거나 부실을 기업집단 전반으로 확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 교수와 신 교수는 “자금 보충 약정으로 검색하면 최근 6개월간 1,182건이 공시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공시된 내용만으로는 세부 내용, 특히 계열사 지원 용도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실태 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수와 신 교수는 다양한 대안 중 하나로 유사 채무보증을 ‘신용공여 개념’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모두 거래 형식은 다르지만 계열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신용공여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며 “경제력 집중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 필요성이 없거나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시제도 보완 및 사전 실태 조사 등 세부 시책이 함께 수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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