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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70대女 발로 찬뒤 지갑 뺏은 40대…징역 7년

70대 여성 뒤따라가 폭행 후 금품 갈취해

법원 "강도 범죄 반복…죄질 매우 좋지 않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70대 여성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상해 등 재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강도 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난 뒤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구 도심에서 신체적으로 약해 쉽게 제압이 가능한 사람을 찾다 B(71)씨를 발견했다. 이후 그는 B씨를 몰래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등 부위를 세게 걷어차 넘어뜨린 뒤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강도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해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물질적 피해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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