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 들어가 2억원 상당이 보관된 금고를 훔친 30대들에게 최고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오한승 판사)은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2시 50분께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유튜버 B(30)씨의 주거지 출입문 도어락을 부수고 출입해 금고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의 금고에는 2억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600만원 상당의 골드바 2개, 400만원 상당의 금팔찌와 돌반지 등이 들어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량 63kg 상당의 금고를 절취하고,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전 B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그의 집에 금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친구인 C(37)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C씨는 앞서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며, 지난 8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의 피해정도와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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