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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독극물 사건 뒤엔 ‘인사 불만’ 있었다

30대男, 동료직원 3명 노려 범행

경찰 "공범 가능성 보이지 않아"

/이미지투데이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독극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의 인사·업무 불만에 따른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16일 서초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30대 강 모 씨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 휴대폰 포렌식 등을 거친 결과 공범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은 전혀 없었다”며 “강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이 회사에서는 직원 2명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생수병의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한 시간 간격으로 병원에 이송된 두 직원 중 여성 직원 A 씨는 회복했지만 남성 직원 B 씨는 끝내 숨졌다. 앞서 같은 달 10일에는 또 다른 직원 C 씨가 음료수를 먹고 병원 신세를 졌다.

강 씨는 사건 이튿날인 지난달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강 씨의 혈액에서 피해자들의 혈액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 독극물이 검출됐다. 강 씨는 9월 휴대폰으로 독극물을 검색한 후 회사 거래처 명의로 독극물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강 씨가 인사·업무 관련 불만을 품고 같은 팀 소속이었던 세 사람을 특정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가 숨진 팀장 B 씨에 대해선 지방 발령에 대한 인사 불만, 상급자이자 룸메이트로 친하게 지냈던 C 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인사 문제를 나서서 막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A 씨에 대해서는 나이와 직급이 같은데 자신을 부려 먹는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의자 사망, 폐쇄회로(CC)TV 부재 등으로 인해 경찰은 강 씨의 범행 과정을 완벽하게 규명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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