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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200만명 시대…“코로나 영향으로 증가”

취업자 1,000명 중 85명이 플랫폼 노동

배달이나 번역 등 협의 종사자는 66만명

월평균 22일 일하고 192만원 소득 올려

배달·택배노동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라이더보호법 제정, 배달·택배안전운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회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의 8.5%인 약 220만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8일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를 추정하고 근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5세~69세 5만1명 표본조사를 통해 도출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의 8.5%인 220만명이다. 이는 지난 3개월동안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 일감을 얻은 적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66만명으로 취업자의 2.6% 수준이다. 이는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중개되는 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열려있는 번역이나 배달 종사자 등을 뜻한다.



성별별로는 여성이 46.5%로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율(42.8%)보다 높았다. 여성은 음식조리와 접객, 판매 관련 일을, 남성은 배달과 배송 운전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20대와 30대 청년 비율(55.2%)은 전체 취업자 중 청년(34.7%)보다 많았고 수도권 거주 비율(59.8%)도 전체(52.3%)보다 높았다.

협의의 종사자 중 47.2%는 주업으로 해당 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평균 월 21.9일 근무하며 192만3,000원의 소득을 올렸다. 주업형의 82%가 배달과 배송, 운전업무로 조사됐다.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57.7%,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28.5%로 나타났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한다'는 응답이 47.2%로 높았다. 플랫폼 종사자는 소속 업체의 보수 미지급(22%)이나 비용에 대한 부당한 부담(18.1%), 일방적 보수 삭감(16%) 등 어려움을 겪은 적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광의의 플랫폼 노동자를 전체 노동자의 7.4%, 협의의 플랫폼 노동자를 0.9%로 조사했다.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은 협의의 플랫폼 노동자를 1.7~2.0%로 봤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연구별로 플랫폼 노동자의 기준이나 측정 방식이 달라서 직접 비교는 곤란하다"면서도 "확실한 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유사 노동이 늘어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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