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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의 제출 휴대전화 속 추가 증거, 피의자 참관 없으면 효력 없어"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수사 중에 임의로 제출받은 휴대폰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됐더라도 피의자의 포렌식 참관 등 정당한 절차 없이는 휴대폰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47)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보 저장 매체를 탐색·복제·출력할 시에는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 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며 “제한 없이 압수 수색이 허용될 경우 피의자의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A 교수는 지난 2014년 12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제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수사 결과 2013년 12월에도 다른 남성 제자 2명의 몸을 더듬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이 드러났다. 1심은 A 교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13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으로 감경했다. 경찰이 A 교수로부터 확보한 휴대폰 2대 중 A 교수의 포렌식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기종에서 발견된 2013년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우연히 발견한 다른 범행에 관해서는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때에만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만장일치로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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