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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종부세,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노무현의 꿈"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욱 기자




올해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친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이 8조5,000억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뛴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종부세와 관련,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노무현의 꿈이 완성되다!’라는 글을 공유했다.

24일 이 후보 측 수석대변인 박찬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의 글을 인용했다. 구 세무사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이 공유한 글에서 구 세무사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원색적인 종부세 폭탄론과 폐지론 속에, 2021년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다"면서 "언론은 여전히 세금 폭탄론에 가정파탄 등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선거를 앞둔 여당과 정부는 좌불안석"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구 세무사는 "올해 종부세는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기숙사 등 업무용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는 법인주택에 과세를 집중해 중과세함으로써 이제야 비로소 부동산 초과보유에 대한 누진적 종합과세라는 종부세로서의 목적과 기능을 다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구 세무사는 또한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곧 중과세 태풍이 온다고 예보하고 조치하라고 했는데도 집값 폭등에 취하고 세제 완화를 기대하며 다주택을 팔지 않아 지금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었을 뿐"이라며 "종부세를 내기 싫은가? 당장 부러운 1주택자가 돼라. '똘똘한 1채'라도 좋으니 1주택자가 되면 다음 종부세는 10분의 1 이상 준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구 세무사는 종부세에 대해 '꽤 멋진 세금', '착한 세금'으로 정의한 뒤 "당신이 종부세를 내는가? 꽤 괜찮은 집을 가진 당신은 고향이나 소외된 지방에 기명 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니 자랑스럽지 아니한가. 이게 바로 노무현이 그린 종합부동산세"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구 세무사는 "반도체와 조선, BTS(방탄소년단)와 기생충, 오징어게임과 인앱 갑질방지법처럼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종합부동산세!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좋다"고 썼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2021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102만7,000명에게 8조5,681억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74만4,000명에서 38% 증가했고, 세액은 4조2,687억원에서 50% 급증했다. 지난 2017년만 해도 40만명, 1조8,181억원이었다.

올해 주택분은 94만7,000명, 5조6,789억원이다. 토지분은 8만명(주택분과 중복 인원 2만5,000명 제외), 2조8,892억원이다. 지난해 토지분은 7만7,000명에게 2조4,539억원이 매겨졌다.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공제액이 5억원이다. 지난해 8만7,000명에서 올해 9만6,000명, 세액은 1조5,138억원에서 1조7,214억원으로 증가했다. 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공제액이 80억원이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 같은 기간 1만1,000명에서 1만2,000명, 9,401억원에서 1조1,678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종부세수는 결정세액보다는 줄어든 7조6,000억원대로 예상된다. 통상 재산세 변동과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하면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해왔다. 또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다음 해 세수로 잡히게 된다. 정부는 징벌적 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증세를 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종부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신고·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250만원 초과시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대상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한다. 단, 다음 달 15일까지 안내면 3% 가산세가 붙는다.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 지난 후 1일마다 0.025% 납부지연가산세가 5년간 추가된다.

급증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조세평등 원칙을 위반한 징벌적 과세”, “재산세와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동일한 이중과세”라며 위헌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만 세무사(전 대전지방국세청장)는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소송에 참여할 납세자를 모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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