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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 치료비 3.8억…운전자 과실 65%라고?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골절 상해 및 뇌출혈로 2년 6개월간 치료 중

보험사 "운전자 과실 65%" vs 운전자 "보행자 과실 최소 80%"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무단횡단자가 2년 6개월 동안 치료받았다는데 그 비용이 무려 3억8,000만원에 달한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새벽 출근 중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이 65%라는 보험사 판단에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발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무단횡단자가 2년 6개월 동안 치료받았다는데 그 비용이 무려 3억8,000만원에 달한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019년 2월 20일 오전 6시 16분경 도로를 주행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차로 쳤다. 당시 신호는 이미 빨간 불에서 초록 불로 바뀐 뒤였고, A씨가 차로 B씨를 친 순간은 신호가 바뀐 뒤 7초가 지난 때였다.



A씨 차의 옆 차선에 있던 차는 앞에서 신호대기 중 출발하려다 B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였지만, A씨는 미처 B씨를 보지 못했다. A씨는 옆 차의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차 속도를 줄였지만, 1초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즉시 112에 신고 후 119를 불러 병원에 이송했고 치료를 진행했으며, B씨는 현재까지 총 2년 6개월가량 통원치료 중이다. B씨는 사고로 골절 상해 및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새벽에 출근하던 길이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돼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보험사는 A씨에게 “과실이 65%”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무단횡단자에게 최소 80%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는 “아무리 (블랙박스를) 돌려 봐도 이해가 안 간다”며 “신호도 바뀌었고, 과속도 하지 않은 정상 속도였다”고 말했다. 다만 “옆에 소형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전방만 보고 가다가 사람이 건너오는 것을 늦게 발견했다”며 “이런 경우 운전자가 더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치료비가 3억8,000만 원이나 된다면 뇌출혈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일 것 같다”며 “아마 중상해 재판으로 넘어갈 것 같다. 아직 범칙금도 안 냈다는 것은 중상해 여부를 기다리는 것 같다. 단 중상해이더라도 본인과 합의했으면 공소권 없음이 되는데, 검사에 따라 본인이 아닌 가족과 합의했다면 재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죄가 돼야 하고, 설령 유죄가 되더라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될 사건은 아닌 것 같다. 벌금형에 해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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