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송현동 맞교환' 옛 서울의료원 남측에 공동주택 들어선다





강남구 삼성동의 옛 서울의료원 부지 남측에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 해당 변경안에는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대한 세부 개발 지침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측 부지 일부를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맞교환하기로 한 만큼 기존 1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된 부지를 둘로 쪼개고, 남측 부지에 공동주택을 조성하도록 한 것이다. 이달 말께 맞교환 대상 부지의 최종 감정평가액이 결정되면 등가교환 원칙에 따라 맞교환 부지 면적이 정해진다. 앞서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LH가 매입해 서울시에 넘기고, 대신 LH는 서울시 소유의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를 넘겨받도록 하는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에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남측 부지 지상 연면적의 20~30%를 주거지로 지정해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 면적에는 업무지구와 회의장 등이 조성된다. 기존에는 해당 부지에 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중 전시장, 관광·숙방시설 등만 조성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됐지만,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안이 변경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4대책에서 옛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강남구는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돠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앞서 “공공주택 3,000가구 계획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송현동 부지를 맞교환하려는 시도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나 강남의 미래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