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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랜섬웨어 등 통신망 침해범죄 8개월간 619명 검거

해킹, 전체 75%로 가장 많아





지난 8개월 동안 해킹과 랜섬웨어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로 총 619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총 1,075건의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가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만 619명으로 이 가운데 19명은 구속됐다. 이는 경찰이 단순 침입·계정 도용·자료 유출이나 훼손 등 해킹 행위에서부터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 디도스 공격 등까지 집중적으로 살핀 결과다.



유형별로는 해킹이 2,128건으로 전체의 75.3%를 차지했다. 이어 악성프로그램(77건·2.7%), 랜섬웨어(42건·1.5%), 디도스(11건·0.4%) 등 순이었다. 경찰청은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을 각 시도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에서 단속하도록 한 결과 발생 건수는 2,985건에서 2,82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3% 줄었으나 검거율은 16.8%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랜섬웨어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도 검거 사례가 많지 않은데, 적극적인 국제 공조 끝에 갠드크랩과 클롭 등 다수 사건을 해결했다고 자평했다. 가상자산 관련 수사에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코인레일 거래소에서 탈취됐던 가상자산 이더리움 1,360개(45억원 상당)를 환수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훔쳐 국내 거래소에 보관 중이던 이더리움 158개(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등 성과를 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단속기간 132건(피해액 366억원) 발생했으며 이중 11명이 검거되고 5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앞으로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사이버테러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해킹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출처가 불명확한 전자우편과 인터넷주소 링크 설치하지 않기, 중요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하기 등을 실천해달라"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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