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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성관계 맺고 "성폭행"…30대 女 법정구속

“먼저 안부 묻고 우호적 관계 형성하려 한 행동 납득 어려워”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직장 동료와 합의해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직장 동료 B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A씨는 첫 번째 성폭행은 회사 기숙사에서, 두 번째는 약 5개월 뒤 모텔에서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기숙사에서는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모텔에서는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A씨는 당시 본인이 만취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리 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기숙사 출입 기록 등 증거를 제시하자 A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남 판사는 “첫 번째 성폭행 이후 B씨를 책망하기는커녕 먼저 안부를 묻고 각종 이모티콘을 사용해 대화를 나누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던 A씨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성폭행 이후 모텔에서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로 갔다는 A씨의 진술 또한 부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남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 및 재판 기능에 혼선을 가져와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킨다”며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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