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상향등을 켜고 마주 오는 차량에 끄라는 표시로 상향등을 같이 켰다가 앞서 가던 차가 급정거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쌍라이트(상향등) 켰다고 기분이 더러워 멈췄다는 앞차’란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영상에 따르면 12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용인시 한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 A씨는 마주오는 차량의 상향등이 켜진 것을 발견하고는 끄라는 신호로 본인 차량의 상향등을 켰다.
그런데 갑자기 A씨의 앞에 가던 차량이 급정거했다. A씨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덕에 곧바로 따라 멈춰 다행히 앞차와의 추돌을 피했다. 하지만 A씨를 뒤따라오던 차량이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차를 세운 앞차의 운전자 B씨는 차에서 내려 A씨에게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다. B씨는 “쌍라이트를 왜 켜냐. 누구한테 켰어 씨X”이라고 욕설을 하며 A씨에 따졌다. 이에 A씨는 맞은편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킨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B씨는 “(나한테도) 피해를 줬다. 기분 더러워서 차를 세웠다”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을 불러 세 차량 모두 사고 접수된 상황이며 A씨를 뒤따라 오던 차량의 과실이 100%라서 해당 차의 보험사에서는 B씨에게 고의 급정거 과실을 추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B씨를 보복 운전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관해 물었다.
한 변호사는 “보복 운전이 되려면 뒤차를 깜짝 놀라게 해야 한다. B씨가 일부러 세운 것 같긴 하지만 아주 급하게 세운 건지(는 모르겠다)”며 “보복 운전 성립은 불투명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어 “(뒤차와의 사고는)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아 뒤차의 잘못이 더 크고 B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B씨가 갑자기 차를 멈춘 건 잘못했지만 보복 운전을 했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과 달리 형법이 적용되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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