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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접종 '6개월' 넘으면 방역패스 무용지물 된다[코로나TMI]

접종완료 후 5개월 지난 18~49세

12월 2일부터 사전예약→4일부터 접종

SNS통해 1개월 앞당겨 맞을 수 있어

29일 오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몰려드는 검사 대상자들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사진제공=광주 북구청




앞으로는 18∼49세도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얀센 백신 접종자는 1차 접종, 이외 백신 1·2차 접종) 완료 5개월 뒤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게 된다.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제시하는 방역패스는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진다. 정부는 지난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추가접종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Q. 왜 추가접종을 받아야 하나?


A. 정부와 감염병 전문가들은 기존에 유행하던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접종을 완료하고도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감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면역 증강을 위해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달 11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의 면역 자문단인 전문가전략자문그룹(SAGE)은 "면역력이 중등도 이상으로 약화한 사람들에게 확대된 기본 접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WHO가 긴급 승인한 모든 코로나19 백신이 추가로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위중증 예방을 위해서 추가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추가접종의 대상을 18~49세의 연령층으로 확대해서 기본접종 완료 5개월을 기준으로 추가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9일 오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보건소 의료진의 페이스 쉴드에 뿌옇게 습기가 서려 있다./사진제공=광주 북구청


Q. 언제부터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나?


A. 18∼49세 연령층은 다음 달 2일부터 추가접종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다음 달 4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잔여백신으로는 2일부터 바로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Q. 추가접종 시에는 어떤 백신을 맞게 되나?




A.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회 접종한 경우 추가접종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실시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차(3월 23일), 2차(4월 30일) 접종 시에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으나 부스터샷은 화이자 백신으로 받았다. 화이자,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자의 경우 동일한 백신으로 추가 접종한다. 화이자 백신 접종 완료자는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모더나 백신을 맞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로 맞고, 2차에 화이자로 교차 접종을 받은 경우엔 화이자로 추가 접종할 수 있다. 얀센 백신 접종자는 mRNA 백신이나 동일 백신 부스터샷을 맞게될 예정이다.

29일 오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검사 중간 소독약품을 뿌리고 있다./사진제공=광주 북구청


Q. 조만간 해외 출장을 가야하는데 추가접종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나?


A. 질병청은 해외 출국, 질병 치료 등 개인 사정이 있거나 의료기관 등 단체접종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추가접종을 빨리 받아야 하는 경우 기준보다 한 달 이내에 조기 접종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 경우 60세이상은 접종간격이 4개월에서 3개월로 당겨지고 18~59세는 5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든다.

Q. 추가접종을 빨리 받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잔여백신 접종 희망자도 기준보다 한 달 이내에 조기 접종이 가능할 수 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당일예약 서비스를 통해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문의해 잔여백신으로 접종을 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면 접종 간격을 각각 1개월 앞당겨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Q. 추가접종을 받지 않으면 접종 완료후 6개월 후 방역패스가 무용지물되는가?


A. 그렇다.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것도 추가접종 독려 방안다. 기본접종 완료자에게 발급되는 방역패스에는 6개월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추가접종 간격 5개월과 유예기간 1개월을 고려해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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