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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직원 25명 방역수칙 어기고 회식"…당국 조사

市 "사실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마켓컬리 측, 인사조치 검토중

김포시는 3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켓컬리 김포 물류센터 직원 25명이 북변동 한 주점에서 단체로 회식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DB




온라인 식자재 판매업체인 '마켓컬리'의 김포 물류센터 직원 25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회식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김포시가 조사에 나섰다. 김포시는 3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켓컬리 김포 물류센터 직원 25명이 북변동 한 주점에서 단체로 회식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최근 업무가 끝난 새벽 1시께 회사 인근 호프집에 모여 술자리를 가졌다. 신고자는 이들 직원이 회직자리에서 촬영한 단체 사진도 함께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포시를 포함한 수도권에서의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만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주점에는 운영 중단 10일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각 직원에게는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 주점 운영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이번 회식은 회사 차원이 아닌 개인들끼리 퇴근 뒤 만나 이뤄진 것으로 회사가 관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직원들을 상대로 방역수칙 준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켓컬리 측은 해당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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