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손석희 불륜설’ 주장했던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

손석희 비방 영상 게시…접촉 사고 관련 불륜설 제기

법원 "구독자 늘리려 허위 사실 인식하고도 영상 제작"

손석희 JTBC 사장. /연합뉴스




손석희 JTBC 사장의 불륜설을 주장했던 유튜버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손 사장의 차량 접촉사고 관련 소문을 전하며 불륜설 등을 제기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구씨는 손 사장이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견인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적이 있고, 당시 차 안에 젊은 여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여성이 손 사장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주장했으며, 특히 이 여성은 손 사장과 함께 뉴스를 진행했던 앵커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허위사실도 언급했다.



재판 과정에서 구씨는 공인인 손 사장의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있었으며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진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영상을 게시했고, 공판 과정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구씨는 2심에서 "방송 시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피해자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해명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의혹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영상을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씨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과방송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구씨의 실형을 확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