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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해제 8년만에 재개발 속도…창신 1~4구역 정비구역 지정

종로구 창신동 330-1번지 일대 위치도 / 서울시




종로구 창신1동 일대 재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창신 1~4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것이다.

2일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제16차 도시게획위원회에서 창신1·2·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구역이 위치한 창신1동 일대는 ‘정비예정구역’으로, 과소필지 비율이 높고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95% 이상 밀집해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한양도성 도심부 내 10만㎡ 규모의 대규모 일반상업지역인 창신1~4구역은 지난 2007년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2010년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됐지만 2013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도시형 재개발구역’으로 전환해 정비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에 2018년 관련 용역에 착수해 주민설문 및 설명회, 의회의견청취 등을 거쳐 정비계획안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보물 제1호인 흥인지문과 청계천이 연접한 경관적 특성과 신발 및 문구완구 도·소매업에 특화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계획실현성과 주민의견 등을 바탕으로 총 4개의 정비구역을 일괄지정했다.

1·2구역은 문화재 양각 및 산업특성 등을 고려해 소단위정비형을, 3·4구역은 대규모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일반정비형 정비수법을 적용해 각 구역의 입지여건에 맞게 정비기반시설의 부담률, 건폐율, 높이 등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또 종로, 지봉로 등 가로변으로는 가로활성화용도를, 문구완구거리 주변으로는 지역특화산업으로 용도를 지정해, 기존 도심산업의 특성을 보유하면서도 활력 있는 도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상지 내 원활한 교통흐름과 고밀개발로 인한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 확보를 우선적으로 실시했다. 또 쪽방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쪽방 관련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이와 연계한 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새 정비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동대문 일대 낙후된 도심상업공간이 한양도성 도심 위상에 맞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정비계획안은 향후 각 사업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큰 틀의 정비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주민 제안을 통해 확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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