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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영장까지 ‘3전 3패’… 무용론 휩싸인 공수처

법원, 손준성 검사 영장 또 기각

"범죄 혐의 소명 부족했다" 지적

'고발사주' 수사 좌초될 가능성

압수수색도 위법 판단에 취소

수사력 부재 등 끊이지않는 논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왼쪽)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되자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에 청구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고발 사주’ 의혹을 겨냥한 공수처 수사가 좌초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하고자 체포영장은 물론 구속영장까지 두 차례나 청구했으나 오히려 법원으로부터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공수처가 지난 9월 실시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법원이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하는 등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방식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결정적 사유였다. 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문제는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겨냥해 3개월 동안 수사를 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기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또 나흘 뒤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으나 결국 법원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무리한 시도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공수처는 이에 2차 구속영장에서는 검사 2명 등 3명의 전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직원을 고발장 작성 및 전달자로 기재했다. 그러나 법원은 1차 구속영장 때와 마찬가지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른바 ‘3전 3패’의 초라한 성적표다.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 검찰 고위층으로 수사의 칼날을 드리우려고 했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오히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김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판정을 받는 등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수사력 부재’ 논란만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김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했다. 공수처가 일부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김 의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이에 따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지난 9월 10일과 13일 김 의원 의원실과 부속실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일체가 취소됐다. 공수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일 재항고했다. 이로써 공수처 압수수색을 둘러싼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검찰 출신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 공수처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며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의 ABC’도 모른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혐의 소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역시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공수처가 지난달 윤 후보 등을 입건했으나 결국 당시 검찰 윗선까지는 수사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황제 의전’과 거짓 해명, 보복 수사 논란까지 공수처 출범부터 지금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공수처 내 검찰·경찰 출신별로 내분마저 일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는 만큼 출범 1년을 앞둔 공수처 스스로 자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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