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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모든 현금 거래 부동산 매입 신고 요건 강화

불법 자금 세탁 등 부패 척결 목적

12개 지역 30만달러 이상 주택용 부동산이 대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미국이 불법 자금 세탁 등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동산 매입에 대한 신고 요건을 높인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재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부동산 매입에 대한 신고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의 금융범죄 집행 네트워크(FinCEN)는 “현금으로 거래되는 모든 부동산 매입을 규제한다”며 “12개 지역의 30만달러 이상 주택용 부동산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무부 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부동산을 통해 23억달러 이상의 자금이 세탁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자금 세탁이 인신매매범 등 다른 범죄자들뿐만 아니라 돈을 훔친 외국 지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시책의 세부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부동산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매매에 대한 보다 완전한 회계처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부동산 현금 매입으로 부패행위를 조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감시와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연방 정부 부처가 이와 관련한 연례 경과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WSJ은 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9일부터 이틀간 110개국 정상들과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반부패 노력을 강조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반부패 노력을 강조해왔다. 그는 부패가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기업 환경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부패 행위로 인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하는 비용이 든다는 추정치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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