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새벽기도' 강요에…10년 간병하던 남편 살해한 아내

남편, 매일 새벽 5시부터 "기도하자" 강권

1심 "범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무죄…2심서 뒤집혀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남편을 10년 동안 간호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은 아내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1심에서의 무죄 판단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07년 교통사고를 당한 뒤 A씨 남편은 거동을 못 하게 됐고 A씨는 그런 남편의 대·소변까지 받으며 10년 동안 간호했다. 매년 드는 병원비만 700만원에 달했지만 그는 2017년부터는 교직도 그만두고 간병에 전념했다.

병석에 누운 지 10년이 된 남편은 A씨에게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함께 기도하자"고 강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새벽 기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남편을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2월 19일 집에서 숨진 남편의 시신 목 부위에서는 피부 벗겨짐이나 근육의 국소 출혈, 연골 부분 골절이 발견됐고, 얼굴 피부와 볼 점막 등에도 상처가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 남편의 뺨과 목 부위를 친 사실은 있으나 다음날 남편의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고의로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사건 후 곧바로 119 신고를 하거나 응급처치를 한 점 등도 참작됐다.

증인으로 나온 법의학 전문가는 남편이 목 졸림으로 의식을 잃은 뒤 비구폐색(코와 입이 막힘)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손으로 목을 조르면 보통 나타나는 얼굴의 심한 울혈이나 일혈점이 없었다는 등의 설명도 덧붙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의는 비구폐색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인은 '불명'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가 질병·사고·자해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차례로 검토한 뒤 타살이라고 본 결과다. 피해자 얼굴에는 손톱자국으로 보이는 10개 이상의 상처가 있었고 이가 거의 없어진 입 안에서 볼 점막 상처가 발견된 점 등이 사망 원인인 외력이 존재했다는 추정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10년간 지속된 병간호로 우울증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가 남편과 자주 부딪치게 된 것이 살인 동기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A씨가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피해자의 형, 동생이 선처를 원하고 자녀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 기준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법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선고를 확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