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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안맞으면 식당 못간다…오늘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추가접종 간격 3개월로 단축…오늘부터 순차 사전예약

지난 12일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에서 한 학생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준 뒤 입장하고 있다. 연세대는 13일부터 중앙도서관에서 방역패스를 시행한다. /연합뉴스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시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또 백신 기본 접종과 추가 접종(부스터샷)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이번 주부터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접종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잔여 백신으로 1개월씩 간격을 줄일 수 있었고, 18세~59세 성인은 추가접종 간격이 5개월, 60세 이상과 고위험군은 4개월로 지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접종 간격이 일괄 단축되면서 18세 이상 누구나 기본접종 3개월 뒤 추가 접종을 할 수 있게 됐다.

접종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으로 2일 뒤부터 선택할 수 있다. 13일 예약을 했다면 15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추진단은 접종 예약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이를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이미 4~5개월 간격에 맞춰 추가 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취소 후 접종 날짜를 당겨 다시 예약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1주간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오늘부터 방역지침 위반시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영화관·공연장,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도서관에 들어갈 때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이 필수다.

이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방역 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의 경우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특히 식당·카페 등 필수이용시설은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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