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野,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법안 재발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2주택자 공제기준 12억으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로 명시

“과세 기준 11억 원 상향은 부족”

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앞서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현 정부에서 급등한 주택 가격으로 늘어난 국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면제에 더해 2주택자에 대해서도 과세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70%로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에 적용되는 비율은 각각 95%, 60%다.

태 의원은 앞서 작년 6월에도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이 심사과정에서 1주택자 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에 반영되며 폐기됐다. 하지만 법안 적용 후에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 수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과세 기준 완화보다 집값 폭등의 여파가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다시 일었다. 대선을 앞두고 당 차원에서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동 발의 명단에는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조경태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송석준 의원 등 11인도 이름을 올렸다.

태 의원은 “기존 1주택자 과세 기준 11억원 상향으로는 국민이 과세 부담 경감을 체감하기엔 턱도 없이 부족하다”며 “세 부담은 낮추고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세 부담을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등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가 6개월 안에 주택을 처분하면 완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