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대책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과도한 벌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자영업자의 청원이 올라왔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게시판에는 '백신패스(방역패스) 위반 과태료를 왜 위반한 사람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신패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왜 백신패스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과태료면서 자영업자는 150~300만원 과태료에 영업정지를 당해야 하나"라며 위반한 사람보다 자영업자에게 더 큰 과태료를 물리는 정부의 방침을 지적했다.
A씨는 또한 "사법권이 있지도 않고 탐정도 아닌데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해도 맘먹고 들어오려고 하면 막기가 어렵다"면서 "백신패스를 공지하고 게시했는데도 어기고 들어온 장본인보다 왜 선량하게 먹고 살아보겠다고 죽도록 일하는 소상공인한테만 과도한 처벌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A씨는 "알면서도 어기는 사람은 솜방망이"라고 말한 뒤 "죽어라 일하는 자영업자는 무슨 수로 들어오는 인원을 다 체크하나. 혼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한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백신패스 적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선량하게 일하고 세금 내는 자영업자가 아닌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용자들을 처벌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위한 정부의 방역패스 및 추가접종 확대 대책이 전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방역패스 적용 업소의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번 이상 위반 시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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