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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평행선…'언중법 특위' 빈손 되나

"과도""필요" 징벌적 손배 이견

與野 주장만 나열…한달째 공전

28일 종료…활동보고서 그칠듯

14일 국회에서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특위에서는 미디어 신뢰도 개선 관련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권욱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활동 시작 후 한 달 가까이 공전하고 있다. 연말까지인 특위 활동 기한 내 합의 도출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14일 특위는 국회에서 5차 위원회를 개의해 공청회를 가졌지만 참석한 전문가들은 ‘평행선’을 달렸다. 무엇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둘러싼 이견이 두드러졌다. 향후 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 역시 여야의 이견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특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를 우려한 여야 모두 특위 종료 후 뚜렷한 입법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 사실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대선 이후에나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청회에서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현행 법률상에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며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하면 이중 처벌 소지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중 처벌을 피하더라도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송 비용 부담과 소송 기간의 장기화로 대상자의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인 데다 언론 보도를 막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언론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적 소지가 크고 피해자 구제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반면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미국의 사례와 비교해 “손배 소송을 통해 언론사가 위축되는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며 “언론 보도의 최저선을 그어준다는 의미에서 배액배상 형태의 징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일상적인 언론의 비판 보도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채영길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도 “사법부의 판단이 이중 처벌 논리를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법상 과도한 추정에 의해서 필요한 법을 막는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이견까지 더해지면서 특위가 결론을 내리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곱 차례에 걸쳐 기관 업무 보고와 공청회, 법안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오는 28일 마지막 회의에서 실속 없는 활동 보고서 채택이 유력한 상황이다. 특히 활동 보고서조차 권고 사항에 그친다는 점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개정하게 하는 강제적 효력이 없다는 점도 한계다. 정치권 관계자는 “신년부터는 대선 경쟁이 더 강해지는 상황이라 사실상 언론중재법 논의는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이견을 확인하는 특위가 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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