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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내년 1월초까지 '선박교통안전 저해행위' 집중단속

선박교통관제 미준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사진제공=해경




해양경찰청은 연말연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선박교통안전 저해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이다. 해경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단속 예고 후 같은 달 27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14일간 일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선박 충돌?좌초?접촉 등 선박사고를 분석한 결과 동절기(12월∼2월) 중 전체 사고의 약 30.9%가 발생했다.



지난 올해 1월에 광양항에서는 위험물운반선을 운항하는 선장 A씨는 출항 중 인근 부두의 접안 선박과 충돌했고, 평택항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닻이 끌려 정박선 간 충돌이 발생했다. 지난 2월에는 인천항에서 예인선간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고들은 음주운항, 관제통신을 청취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연말연시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구역 출입신고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 △지정항로 위반·제한속력 초과 △음주운항 등 해상불법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관제구역 출입신고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하지 않는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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