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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권 지자체 공유, 절충점 찾나…지도관 신설 검토

제13차 국민생명지키기 점검협의회서 추가 대책

지자체에 산업안전지도관 신설…감독 공유 모델

근로자 위험요소 시정 요청·신고제 도입도 추진

7월 인천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쥔 근로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지를 두고 논란인 가운데, 정부가 일종의 절충안을 내놨다. 지자체 요구대로 모든 감독권을 주지 않는 대신 지도 권한을 공유하는 형태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제13차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에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5가지 추가 대책이 공개됐다. 사망산재는 올해 11월 말 79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명 줄었다. 하지만 작년 보다 20% 줄이겠다는 목표 달성은 실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지자체와 산재 협업체계 구축이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지자체에 산업안전지도관(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지도관은 고용부와 근로감독관처럼 특별사법경찰 신분은 아니지만, 사업장에 출입하면서 위반사항을 찾아낸다. 고용부의 지휘 아래 감독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다.



이 대책의 배경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근로감독권 지자체 공유와 닿아 있다. 근로감독관이 전국 사업장을 관리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근로감독권을 나눠갖고 산재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부터 공개적으로 촉구한 감독 방향이다. 하지만 정부와 노사 모두 반대해왔다. 지자체의 전문성이 낮은데다 지자체별로 근로감독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렇게 되면 공평해야할 법 적용 체계가 깨질 수 있다.

이날 발표된 대책 중에는 근로자의 시정 요청권과 신고제 도입을 위한 산안법 개정도 담겼다. 급박한 산재 위험 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때 근로자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항과 연결된 대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안법과 중대재해법을 일치하는 작업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기업이 중대재해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사업(내년 2,000곳 지원)이 신설되고 공사 규모가 1억원 미만인 건설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위험한 공정 개선 사업(5,2171억원)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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