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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접종완료자로만 정원의 70%·미접종자 참여 시 최대 299명

PCR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청소년 예외 인정 안돼

사진은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천안 종교시설 공동체 마을 입구 모습./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종교시설의 예배 등 정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허용하고, 접종완료자만 구성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해 이같은 내용의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조치는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의 참여 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할 때는 시설 수용인원의 30%까지만 허용된다. 단, 최대 참여 인원은 299명으로 제한된다.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지난 접종완료자만 참여할 때는 수용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된다. 유전자 증폭(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등 방역 패스 예외자들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하고, 시설이 자체적으로 방역 패스를 적용해 입장 인원을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좌석의 100%까지 채울 수 있게 한 기존 수칙보다는 강화된 것이다.

소모임 인원도 축소된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이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4명까지 가능한 만큼 성경·경전 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에도 접종완료자만 4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는 수칙도 유지된다.

문체부는 “종교계가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의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해 방역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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