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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둔기로 폭행한 20대 구속…"도주 우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20대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둔기로 그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지영 판사는 18일 오후 폭행 혐의의 A(21)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둔기를 왜 휘둘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둔기를 먼저 든 건 조씨”라고 주장했다. ‘조씨가 먼저 공격한 것이냐’ 등 후속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A씨가 둔기를 조씨가 먼저 들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씨는 A씨가 욕설하며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둔기를 찾아 휘둘렀다며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1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12일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술을 마신 뒤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께 조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씨의 집 앞에서 자신을 경찰관으로 소개하며 현관문을 두드렸고, 조씨가 문을 열자 욕설과 함께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직후 조씨의 부인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치안센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씨는 얼굴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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