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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의자 묶는 밧줄 사라진다 ...내년부터 벨트형 포승 도입

인권침해 논란에 법령 개정 추진

경찰이 내년부터 도입하는 벨트형 포승./제공=경찰청




이르면 2022년부터 경찰에 벨트형 포승이 전면 도입된다. 기존 밧줄형 포승을 쓸 경우 피의자가 다칠 우려가 있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외관상 거부감을 준다는 점도 벨트형 포승 도입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부터 피의자를 묶을 때 밧줄이 아닌 벨트형 포승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등 대통령·행안부령 개정에 나선다.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벨트형 포승에 대한 경찰 규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이 벨트형 포승 도입을 추진한 배경에는 ‘밧줄형 포승이 피의자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병원 진료나 검찰 송치 등으로 피의자를 유치장 외부로 호송할 때 흰색 밧줄형 포승과 수갑을 함께 사용한다. 하지만 밧줄이 피의자 신체를 과도하게 압박해 부상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외관상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밧줄형 포승을 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피의자가 난동을 부릴 경우 풀릴 수 있다는 등 경찰 내 불판도 이어져 왔다. 경찰청은 인권 침해 우려 등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2019년 11월부터 벨트형 포승 절차에 착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법무부가 지난 2018년 도입한 벨트형 포승의 단점을 보완했다. ‘피의자가 철제 버클 부분을 탈취할 경우 흉기로 쓰일 수 있다’는 기존 벨트형 포승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 ‘피의자 인권을 위해 색상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경찰 인권위원회 인권 영향 평가도 반영해 벨트형 포승을 검정색과 회색, 연갈색 등 3종으로 개발했다. 결속 시간 단축과 기존 수갑 활용 등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시범운영에서 제기된 의견도 적용해 3개였던 잠금장치도 하나로 간소화하고, 방식도 수갑일체형에서 분리형으로 개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고통을 줄이는 동시에 결속을 빨리하고 도주 방지를 위해 구속력을 높이는 벨트형 포승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꾸준히 내부 의견에 귀 기울여 벨트형 포승의 문제점을 고쳐나간 셈이다. 결국 올해 9월 개선된 벨트형 포승으로 실시한 시범운영에서 응답자 가운데 75%가 도입을 찬성한다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들은 ‘결속시간이 크게 단축된다’거나 ‘결속력을 높였다’, ‘신체 접촉 단면적이 증가해 밧줄을 쓸 때보다 피의자 고통이 완화됐다’는 등 긍정적 반응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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