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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표심' 노린 이재명 "코스피 5,000 어려운 일 아냐"

■'주식시장 개혁' 공약

"증시 불투명성 없애 가치 상향"

과거 작전주 샀던 경험 말해 논란

다주택 중과유예 '4·3·3'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을 통해 주식시장을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우리 (주식) 시장이 세계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데 디스카운트(저평가) 정도가 너무 심하다”면서 “코스피 5,000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 요소 때문이었다”면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불투명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은 꼭지”라며 “거의 끝물에 가까운데 투기·투자 요인보다는 공포 수요가 많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발언중 논란이 된 부분도 있었다. 이 후보는 1992년 당시 증권회사에 재직 중이던 친구의 권유로 첫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가)부탁해서 사줬던 거라 몰랐는데 작전주식이었던 것이었다"며 "그때 얼마 넣었는지는 비밀이지만 꽤 많이 (넣었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 친구에게 알리지 않고 추가로 더 샀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야당측에선 “주가조작의 공범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공정시장위원회 및 금융경제특보단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증시개혁 공약을 내놓았다. 주요방안으로 대주주·경영진·내부거래자 불공정 행위 시 과징금 한도 대폭 상향, 내부고발자 포상금 지급 대폭 확대, 증권 집단소송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6일 KBS 방송에 출연해 대선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실시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 ‘4·3·3개월’ 방안 등을 제시했다. ‘4·3·3’ 방식이란 1년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되 주택을 첫 6개월 내에 팔면 양도차익 중 전액을, 다음 3개월 기간 중 팔면 양도차익의 절반을, 그 이후의 3개월 기간 중 팔면 양도차익의 4분의 1을 중과세 대상에서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한편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숨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게 성남시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성과를 인정해 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성남시에서 확보해 공개한 공적심사조서에는 김 처장은 대장동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민간사업자 선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했다’고 적혀 있다. 김 의원 측은 이 ‘민간사업자’가 화천대유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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