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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끊긴 영세업체…2년째 불어나는 체당금

지난해, 전년보다 26% 급증 이어

올 상반기도 15% 뛴 2,665억 추정

"乙간의 갈등 지속…대책 마련 시급"

서울 종로구 젊음의거리가 26일 코로나19와 한파로 인적 없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화성시에서 여행 대행 운송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급격히 어려워졌다. 결국 직원 4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됐고 직원들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직원들과는 합의해 공소가 기각됐지만 일부는 합의하지 못했고 A씨는 올해 7월 법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행사가 코로나19의 창궐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임금 등이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사업체가 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는 체당금은 2019년 대비 지난해와 올해 크게 늘었다. 특히 소규모 영세 업체에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례가 늘면서 ‘을(乙) 대 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돼 공단이 사업주 대신 지급한 체당금은 2020년 5,796억 9,000여 만원으로 전년 대비 26% 급증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2,665억 8,8000여 만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보다 약 15%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체당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1,200억여 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30대 이하, 50대 이상 연령대에 대해서 체당금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체당금은 지난해 각각 715억 원, 2,231억 원으로 5년 전 대비 2배, 2.7배가량 증가했다.



임금 체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태가 급격히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고용부 조사 결과 ‘일시적 경영악화·도산 폐업’의 이유로 임금이 체불된 경우가 72.7%에 달한다.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 역시 코로나19 이후 퇴직한 종업원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 5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B씨는 경영난으로 2개월간 휴업을 하기도 했다. B씨는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했고 결국 올 7월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식당을 폐업해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액 증가가 소규모 영세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져 을 대 을의 갈등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20년 기준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임금 체불액은 지난해 5,120억 원으로 5년 전 대비 1,299억 원늘었다. 같은 기간 5~2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체불된 임금도 6,560억 원로 같은 기간 704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0~299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체불액은 각각 464억 원, 141억 원 감소했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영업시간 제한, 임금, 퇴직금 등 문제로 근로자와 소상공인 간의 분쟁 늘고 있다”며 “을 간의 싸움 계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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