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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관내 공설·공동묘지 개장지원금 지원…분묘 1기당 40만원





고양시는 관내 공설·공동묘지의 분묘를 개장(改葬)한 유족들에게 분묘 1기당 40만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한 이후 개장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내유동, 성석동, 도내동, 성사동, 효자동, 화전동, 강매동, 행주외동, 벽제동, 식사동, 지영동 공동묘지 등 관내 12개 공설·공동묘지의 개장 분묘이다.

시는 이번 개장지원금 지원을 통해 분묘 연고자들의 고령화와 장례 문화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방치된 공설·공동묘지 내 분묘를 정리하고, 개장지에 신규 매장을 전면 금지해 공동묘지 내 매장 분묘 기수를 축소함으로써 묘지 환경개선 및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고자 한다.

시는 개장 분묘의 비석, 상석, 석물 등 폐기 및 원상복구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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