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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면담 조작·유출' 혐의 이규원 검사, 재판행

곽상도·윤갑근 등 명예훼손 혐의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조치의 단초가 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조작·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면서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던 중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말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면담보고서에 적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2월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면담보고서를 기자 2명에게 알려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검사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기자들이 관련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윤갑근 전 고검장과 김 전 차관의 아내 송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봤다.



이 검사는 허위 작성한 면담보고서를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해 김 전 차관, 곽상도 전 의원,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수사의뢰 권고가, 윤 전 고검장에 대해선 수사촉구 권고 결정이 내려지고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되게 함으로써 곽 전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당초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 3월 17일 공수처로 넘긴 것이다. 공수처법상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공제3호’ 사건부여를 부여한 뒤 수사에 착수해왔지만, 지난 17일 대검에 사건을 재이첩했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 종결에 따라 ‘사건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검찰로 이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비서관은 이 검사가 윤씨의 면담보고서를 거짓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공수처 양 기관이 수사한 사건의 내용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일관된 사건 처리를 위해 기관간 협의를 거쳐 공수처에서 재이첩했다”며 “검찰에서 증거 및 법리 관계, 재이첩의 취지 등을 종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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