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원아를 폭행하거나 교실 구석에 방치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여주시 모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어린이집의 원장 B씨와 다른 교사 2명 등 3명도 A씨와 함께 입건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5월께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원생들이 보는 가운데 C(6)군을 손과 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을 교실 한쪽 구석에 방치하고 수업에서 배제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C군의 부모는 아이가 귀가 후 정서적 이상증세를 보이자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한 뒤 A씨 등이 C군을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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