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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물 없는 세탁기’ 실증 돌입…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LG전자가 물 대신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옷을 세탁할 수 있는 상업용 '무수세탁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한다. 회사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무수세탁기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CO₂세탁기 시범운전'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무수세탁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액체 상태의 CO₂를 순환시켜 의류를 세탁하는 제품으로 'CO₂세탁기'로도 불린다.

세탁기 내부에서 기체 상태의 CO₂를 냉각·압축해 액체 상태로 만들고 이를 물 대신 사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상업용 세탁기나 기름을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 제품과 달리 폐수와 배기가스가 없어 친환경 기술로 주목받는다.



그간 스웨덴 가전기업 일렉트로룩스를 비롯해 해외에선 무수세탁기 상용화 사례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에 막혀 제품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무수 세탁기의 친환경성과 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사례 등을 고려해 LG전자의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실증 특례는 신제품 시험 및 검증을 위해 현행법상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조치다.

LG전자는 무수세탁기를 개발하고 자체 연구소 내에 설치해 2년간 시험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일반 상가 내 세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무수 세탁기 외에도 LS전선의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 등 8건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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