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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기·마대자루까지…"'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치밀한 계획살인"

검찰,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구속 기소

범행 나흘 전 강간상해·불법촬영 범죄 저지르고

경찰 조사 받자 분노 품고 여성과 가족 살해 계획

"일방적 호감에 보복살인 목적으로 범행 저질러"

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가 여성을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관계에서 강간상해, 불법촬영을 저지른 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계획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이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감금 등 7개 혐의로 3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석준에게 경찰 단계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강간상해, 불법촬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씨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A(21)씨의 집에서 흉기로 A씨의 어머니(49)를 살해하고 남동생(13)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목 부위에 중상을 입은 남동생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씨는 A씨와 가족을 살해하기 위해 부엌칼, 육가공칼, 전기충격기, 접이식 톱, 밧줄, 목장갑 10개, 마대자루 5개 등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을 치밀히 계획했다고 보고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이씨가 A씨를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상태에서 살인 범행 나흘 전 강간상해, 불법촬영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일 A씨를 강간 상해하고 그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이씨는 A씨를 방 안에 가두고 이튿날인 6일 "대구에 가서 부모님과 친구들을 만날 것인데 연인처럼 행동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약 25시간 동안 천안에서 대구까지 끌고 다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6일 A씨 부모의 신고로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수성경찰서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 풀려난 이씨는 인터넷에서 발견한 흥신소에서 A씨의 주소지를 파악했고 10일 A씨의 집 인근에서 A씨와 가족의 동향을 감시했다. 이후 A씨가 집 밖으로 나온 것을 보고 A씨의 주거지로 침입했다.

검찰은 "A씨를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이씨가 강간신고를 받자 배신감, 그 부모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강간 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금전적 상실감이 겹쳐 보복살인 목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밝혔다.

또 검찰 "강력범죄전담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대검 통합심리분석, 휴대폰 포렌식·통신자료 재분석 등을 진행했다"며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 부분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이씨가 가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살인 범행을 준비했다는 것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씨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흥신소 업주와 기타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씨에게 50만원을 받고 A씨 거주지를 알려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 흥신소 업주(구속)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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