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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집에서 갖고 나올께요" 얼굴 사진찍고 보내줬는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택시비를 내지 않고 승객이 도망가는 일명 '먹튀'를 당했다는 택시기사들의 사연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집에 가서 택시비를 갖고 나오겠다"면서 기사에게 자신의 얼굴 사진을 찍게한 뒤 그대로 도망친 남성의 사연이 공개돼 네티즌의 공분이 일고 있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시요금을 먹튀 당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택시기사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같은 날 오전 2시35분쯤 퇴근하는 길에 광명역 부근 양지사거리에서 한 남성 승객을 태웠다.

집 근처이기도 하고 피곤했던 A씨는 운행을 잠시 고민했지만 외투도 걸치지 않은 손님이 신경 쓰여 한번 더 운행한 뒤 퇴근하기로 결정했다.

손님이 가달라고 한 곳은 강남역 근처로 목적지에 도착한 뒤 A씨가 결제를 요청하자 이 남성은 "카드가 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신분증이나 뭐라도 맡기고 가라"고 부탁했지만 남성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이에 보증조로 이 남성에게 얼굴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는 A씨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망갈 생각이라면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적당히 둘러댈 수 있다고 봤다"면서 "설마 얼굴 사진을 찍는데 도망갈까 하고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는 마스크를 벗은 승객의 얼굴을 촬영하는 장면이 담겼다. 하지만 촬영 이후 자리를 뜬 남성은 결국 30여분이 지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씨는 "정확히 35분을 기다렸다. 오전 3시 24분에 영수증을 출력하고 10여 분을 더 기다렸으나 안 나타나더라"면서 "경찰에 신고할지 고민했으나 연초부터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아 포기했다. 설마 2만6,000원 때문에 줄행랑을 칠까 생각도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A씨는 "그냥 넘기기엔 너무 괘씸해 사람들이 많이 보는 커뮤니티에라도 올리니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며 "큰돈은 아니지만 다른 어디에서 누군가에게 비슷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절망을 느낄 수 있는 액수가 될 수 있다"고 썼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꼭 처벌받아서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요즘 택시비 먹튀가 유행인가" 등 해당 남성의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택시 무임승차는 현행법상 경범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무임승차는 사기죄로 간주해 징역 10년 이하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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