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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의 최저임금' 컨테이너 1.57%·시멘트 2.66% 인상

대체공휴일에도 할증 적용하기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올해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화물차 안전위탁운임이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1.57%, 시멘트는 2.66%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최종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화물차 안전위탁운임은 수출입 컨테이너에서 1.57%, 시멘트에서 2.66% 올랐다.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안전운송운임 상승률은 컨테이너 1.68%, 시멘트 2.67%다. 수출입 컨테이너 중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되고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된다. 국토부는 이를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달 중 고시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등 위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화물차주의 최저임금제’다. 공익대표위원과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들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 혼란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 또한 일부 수정·보완했다. 전형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전운임이 최종 의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전운임제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만큼 조만간 공청회를 비롯해 향후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의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일몰제 폐지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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