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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세사기 근절할 것…계약단계에서 근저당 진행 확인"

이재명 6일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근절" 공약

“전세사기는 주거 안정 위협, 반사회적 범죄”

“계약 단계서 진행 중인 근저당 설정도 확인”

“보증기관과 연계해 시민교육·의심사건 발굴”

“전세사기 가담한 중개사 처벌 엄격하게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광주비전회의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로 시작한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월세 세액공제 확대·전세사기 근절 등 민생형 정책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 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이 작년 10월 기준 154명이며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 원”이라며 “특히 피해자 3명 중 2명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한 뒤 피해 회복을 지원해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선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 도입한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HUG와 같은 보증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누구나 쉽게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주도해 전세 사기 의심자를 형사고발 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이 후보는 “중개의뢰인에 대한 성실·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부동산 계약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 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단계에서 알 수는 없다”며 “그러다보니 계약이 끝난 뒤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되도 임차인은 대응할 수 없다. 이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공약은 이 후보의 4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민생에 직결되는 개별 정책들은 ‘소확행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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