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軍 "北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가능...탐지 제원은 북측 주장과 달라"

北 "측면기동해 700km 표적 명중"주장했지만

우리 군 아직 '미상 탄도탄'으로 간주해 제원 분석중

공개된 미사일 형상은 날개 달린 'MARV'와 유사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한 북한의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5일 오전 자강도 일대에서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우리 국방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날의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힘한 모든 발사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위반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이번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냐는 질문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은 계속 그렇게 (우리 정부가 지적)해왔다”고 밝힌 것과 맥락을 함께 한다.

국방부 브리핑에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은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며 발사장면을 보도했다. 또한 "미사일은 발사 후 분리되어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의 비행구간에서 초기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방위각에로 120㎞를 측면기동하여 700㎞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조선중앙통신 등이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장면을 보면 북한이 지난 9월 28일 발사했던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과는 다른 외형적 특성 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화성-8형과 별도로 새로운 종류의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북한이 주장하는 이번 신형 극초음속미사일의 구체적인 제원과 비행특성에 대해선 논란이 남아 있다. 지난 5일 북한이 극초음미사일을 1발 발사하자 일본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해당 미사일에 대해 " 500㎞ 비상한 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해 북한의 ‘700km 표적 명중’ 주장과는 사거리 차원에서 차이를 보였다.



우리 군도 북한의 주장이나 일본의 분석과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정보당국이 탐지한 비행거리나 고도는 북한 발표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발표한 내용도 모두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게 우리 군 당국의 판단이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어서 아직은 ‘미상의 탄도미사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리 군은 이번 미사일의 형상과 관련해 북한이 지난해 10월 ‘국방발전전람회’ 을 통해 공개했던 일부 미사일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당시 전람회에서 해외에서 앞서 개발해온 ‘기동식 재진입체(MARV)’와 비슷한 형상의 미사일을 공개했다. 일반적으로 MARV는 좌우에 날개를 달고 있어서 비행 마지막 구간에서 날개 조향 등을 통해 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전람회에서 공개한 MARV 형상의 미사일도 상하좌우 기동할 수 있는 날개를 달고 있었다. 이는 중국의 ’둥펑(DF)-15' 등과도 흡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MARV와 같은 형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도 빠르고 비행중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에선 요격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이번 북한 미사일에 대해 한미 연합자산으로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