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학원 방역패스' 집행 정지 판결 이후...청소년 접종률 증가세 둔화

1월 4~6일 1차 접종률 0.6%포인트 증가

일주일 전 증가폭 1.9%포인트의 3분의 1

지난 5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학원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려던 것을 법원이 제지하자 소아·청소년 백신접종률 증가세도 주춤하고 있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만 13~18세 1차 백신 접종완료율은 76.2%로 집계됐다. 법원이 학원 방역패스 적용 중지 결정을 내린 지난 4일 1차 접종률(75.6%)과 비교해 0.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1주 전인 지난달 28일과 30일 사이 1차 접종률이 1.9%포인트(71.1%→73%)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상승폭이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이다.

일별 추이를 봐도 이달 3일과 4일 사이에는 1차 접종률이 0.5%포인트(75.1%→75.6%) 증가했지만 4일과 5일 사이는 0.3%포인트(75.6%→75.9%), 5일과 6일 사이 역시 0.3%포인트(75.9%→76.2%) 상승해 증가폭이 줄었다.



법원이 학원, 독서실 등에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게 접종률 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학원·독서실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 적용하는 방역패스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실제로 법원의 결정 이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접종을 결정했다가 보류하는 학부모들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당초 계획한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받으려면 이달 24일까지는 1차 접종을 해야 하지만, 법원의 본안 소송 확정 판결까지는 최소 수주 내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중2 자녀를 둔 서울 거주 학부모 A씨는 “법원이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밝히지 않았냐”며 “방역패스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 일단은 백신을 맞히기 보다는 진행 상황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관계없이 학생 백신접종을 지속해서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3월 신학기 ‘정상등교’를 위해서는 청소년 백신접종률 제고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청소년 백신 접종 이상반응시 의료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겨울방학 중에도 백신접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여러 채널을 통해 홍보해 접종률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