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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기관 운영법 가결 처리

노동자 비상임이사 1명 도입

법률 공포 6개월 뒤 시행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권욱 기자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노동이사제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10명 중, 찬성 176명, 반대 3명, 기권 3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으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이며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 2년이다.

앞서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이나 논의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국회 입법 처리를 당부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찬성 의사를 밝히며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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