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005940) 직원이 공개매수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정확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는 전날부터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NH투자증권 직원 1명이 과거 공개매수 업무 중 파악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다른 이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이용해 주식 거래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공개 정보이용은 자본시장법 제174조를 위반한 3대 불공정거래 행위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을 심각한 내부통제 실패 사례로 보고 혐의가 적발된 직원 외에 추가로 더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추후 공개매수 주관사 업무를 하는 다른 증권사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직원 1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직원 개인의 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작년부터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상장사를 인수·합병(M&A) 할 때 공개매수를 활용하는 거래 방식을 적극 활용하면서 공개매수 시장이 확대됐지만, 신성통상·쌍용C&E·락앤락·커넥트웨이브 등 공개매수 공시 직전일 주가가 급등한 사례도 빈번하게 나와 사전에 정보가 샌 것 아니냐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다.
실제로 올 초 검찰이 2023년 MBK파트너스의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매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공개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주들의 매도 주문을 받아줄 증권사가 필요하다. 때문에 공개매수를 하려는 상장사와 증권사 사이의 계약은 길게는 1년, 짧게는 3~6개월 전에 맺어진다. 여기에 매도 주문받는 증권사 지점의 창구 직원들까지 합하면 미리 정보를 접하는 증권사 직원의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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