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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범 국가교육위원회에 학생·학부모 참여...국민 참여 늘린다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입법예고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성형주기자




올해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학생과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90일 동안 10만명 이상 국민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과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21일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국가 교육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교육제도·여건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은 위원 자격 등을 구체화 했다.

우선 시행령은 학생·청년 2명 이상, 학부모 2명 이상 등 최소 4명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은 초·중·고 재학생으로 명시했고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학부모는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 정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5명), 국회(9명), 교원 관련 단체(2명), 대교협(1명), 전문대교협(1명), 시도지사협의회(1명)가 지명·추천한 사람과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대표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는데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학생 또는 청년 2명 이상과 학부모 2명 이상을 각각 포함해야 한다.

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5분의 3 이상을 일반 국민으로 공개 모집하고,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등 5개 이내의 전문위원회는 각각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일반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90일 동안 10만 명 이상 국민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견의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가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울 때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장·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 등 관계 행정기관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안은 유치원·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영역, 편제 및 시간(학점) 배당기준, 교과별 교육과정 등을 국가교육과정 기본 사항에 포함한다.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은 30일 동안 국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안하거나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2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과정을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7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교육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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