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온 문자 메시지를 보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의 심리로 열린 1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A씨는 2021년 10월28일 오전 4시께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던 중 전화번호를 착각하고 잘못 전달된 메시지를 발견하고 외도를 의심했다”며 “같은해 10월 중순께에는 아내가 성폭행 피해를 받았다는 취지 말을 하자 외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폭행하기도 했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는 30년 이상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스스로 쌓아 올린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사건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계획적인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왔고, 피해자의 시신에서도 가정폭력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며 "조사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외도 의심을 감추지 않고 있는 점과 자녀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그날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원망스럽다"며 "아내를 살해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 제가 못났고 어리석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2시께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 인근 주차장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오후 4시께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B씨를 차량에 태우고 아라뱃길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해 B씨와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숨진 B씨를 차량에 태우고는 행인에게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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