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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화이자 치료제, 65세 이상 우선 처방…통풍약과 함께 복용 안돼

■팍스로비드 14일부터 투약

고위험군 부터 공급

중대본, 페티딘·라놀라진 등 23종

브리핑서 '병용 금지' 약물 발표

화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로이터연합뉴스




정부는 ‘게임체인저’로 각광 받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14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가운데 재택치료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에게 우선 처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팍스로비드 3만 1,000명분이 이달 내 국내로 도입돼 이같이 활용된다고 밝혔다. 방역 관계자는 “하루 1,000명 이상에게 투약이 가능할 것”이라며 “감염 확산을 늦추고 오미크론 변이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증상 발현 후 5일 안에 복용해야 한다. 무증상자는 투약 대상이 아니다. 다만 통풍 약으로 쓰이는 콜키신, 고지혈증 치료제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 등과는 함께 먹으면 안 된다.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가지의 병용 금지 약물이 있어 투약 시 반드시 의료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풍이나 부정맥·협심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의사와 상담해 자신이 처방 받는 약물이 팍스로비드와 병용 가능한 성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내한 병용 금지 의약품은 항통풍제 ‘콜키신’ 등 28개(국내 허가된 성분은 23개)다. 진통제 ‘페티딘’ ‘피록시캄’ ‘프로폭시펜’, 항협심증제 ‘라놀라진’, 항부정맥제 ‘아미오다론’, 발기부전 치료제 ‘실데나필’, 조현병 치료제 ‘클로자핀’, 고지혈증 치료제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 등이다. 이들 약과 팍스로비드를 같이 먹으면 약물의 독성 수준이 높아지거나 팍스로비드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항불안제 ‘세인트존스워트’, 항간질제 ‘카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 항결핵제 ‘리팜피신’, 항암제 ‘아팔루타마이드’ 등 6종은 복용을 중단해도 그 직후에 팍스로비드를 복용하면 안 된다. 또 중증 간 장애, 신장 장애 환자에게는 팍스로비드 처방을 권장하지 않는다.

투약한 환자는 1일 2회 이상 비대면·대면 진료로 건강 상태를 확인 받게 된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2번 5일간 복용한다. 니르라트렐비르(분홍색 약) 2알과 리토나비르(흰색 약) 1알 등 3알을 씹거나 부수지 말고 동시에 통째로 삼켜야 한다.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복용하면 된다. 약 먹는 것을 잊었는데 기존 복용 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생각나는 즉시 복용하면 된다. 만약 8시간 이상 복용을 잊었다면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회차 용량을 정해진 시간에 먹는다.

상태가 좋아져도 5일치 약을 남김없이 모두 복용해야 한다. 복용 기간이 짧으면 훨씬 더 낮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바이러스 특성상 치료 약물을 중간에 끊으면 해당 약물에 내성이 생길 수도 있다. 단 이상 반응이 있으면 중단해야 한다. 남은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로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남은 약을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불법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 이상 반응 등으로 투약을 중단했다면 남는 치료제는 보건소나 담당 약국 등에 반납해야 한다.

임상 시험 시 관찰된 이상 반응은 미각 이상, 설사, 혈압 상승, 근육통 등 대부분 경미했다. 부작용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처방 받은 의료 기관과 상담해야 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나 한국화이자제약에 유선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입원 진료비, 사망 일시 보상금, 장례비, 장례 일시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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